제보하기 
생활용품 | 청소기 하자 A/S
 천지영
 2025-07-02  |    조회: 131
손잡이 배터리부분 본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고객센터에서 인정아였으나 엔지니어점검은 유상으로 진행 하려함
불량을 판매하였으면 그것에 대하여 칙임을 회피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불량을 판매한것을 소비자가 유상으로 수리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3 08:41:45
해당청소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