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제품설치후,,보니. 리퍼제품이라고 합니다
 서은정
 2025-07-03  |    조회: 152
IMG_1039.jpeg
쿠팡에서 티브를 구매하였는데,,리모콘두 사용흔적이 명백히 있고 티브뒷면엔 매직으로 날짜부분이 적혀있고,,포장상태두 엉망으로 들어왔습니다,,,,,흑시나해서 검수를해보니 ,업체에 얘길했던 새제품이라고 하더니 리터제품이라고 답변이 왔고요,
제품구매당시 상품설명에 리퍼제품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누가 리퍼제품을 구매하겠습니까?환불시청 을 원했는데 교환택배비용 왕복 16만원을 저희에게 부담시킵니다,,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3 22:30:47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