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환불 미조치및 방치
 송윤서
 2025-07-30  |    조회: 125
학원을 등록 한 후 약 6개월간 수강을 하지않고 수강이 미뤄져서 환불 요청을 하였고 카드 취소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한달간 환불을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룸 환불에 대해 문의를 하여도 다음날 답을 주겠다고 하며 다음날 연락도 없고 환불을 방치시킴 환불 해준다고 한지 한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
댓글 1

담당자 2025-07-30 17:07: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