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환불요청 거부
 오은지
 2025-07-30  |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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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다른 색상의 옷이 왔고 화장한채로 입지 않았고 쌩얼로 입고 5분내로 옷이 어울리지 않아 벗었습니다. 그런데 홀터넥 목부분에 화장품 또는 붉은 자국이 묻어있는 사진을 보내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원래 묻어있던것인지도 알수도 없는데 왜 제가 환불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아야되는거죠?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30 19:30:3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