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요금제 무단인상및불완전판매
 오수열
 2025-07-30  |    조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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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말에 휴대폰 개통 하면서 kt대리점에서 인터넷tv 약정갱신 했습니다.
대리점 에서는. 같은조건으로 했다는데
3만원에서 3만9천원대 로 무작위로 인상 3개월째 출금되어 고발합니다.
2.또.휴대폰 개통시.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다고 하여 발급해. 사용하고 있는데 할부수수료가 5.5%라고 해놓고 카드사는 10%가 넘게 청구하고 있어 바로 대리점에. 확인 요청 했지만 답변이없습니다.
일시불결제도 불가능 하다네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점 연락처.카드할부명세서.:첨부파일
댓글 1

담 당 자 2025-07-30 22:39: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