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일 16:00시경, 구매한 해당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자전거의 앞바퀴가 이탈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자녀 김서준 (만10세)이/가 지면에 추락하여 [머리, 팔, 다리 ,등 ,허리 ,등에 심각한 타박상 및 발목인대손상] 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고 발생 직후 귀사 담당자[전화]로부터 자전거 회수 요청을 받았으며, 자전거는 업체 측에서 사고 자전거를 수거해 가셨습니다.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나 서면 확인 없이 수거해 가셨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수거해 간 사고 자전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및 결함 여부 확인.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증거물 보존, 필요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 진행 요구)
자녀분이 이용중이던 자전거 하자로 큰 상해를 입게되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