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펜션상품 취소수수료 과도차감
 양은실
 2025-07-31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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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펜션예약건으로 1시간만에 애견동반이 안되는객실로 인지후 취소요청하였으나 입실기간이 3일남은걸기준으로 70%라는 과도한 환불차감로 30%만화불이된다는 안내를 받음335,000을 7900정도만 환불이 되어 1시간만에 21마넌가량을 여기어때에 삥뜯기.ㅇ
댓글 1

담당자 2025-07-31 15:19:06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