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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봬달료?
 서희정
 2025-07-31  |    조회: 125
민생크폰으로 주문하기 위해 배민겅색중 가게배달 무료있어 주문을 했죠! 무료에서 갑자기 직접만난 카드결재 선택하는순간 배달료가 3,000원이 붙었어요! 설마 하는 맘으로 주문했고, 가게 배달이니 사장님 오면 물어봐야지 했는데 배달맨이 오더군요~~
이게 뭔가요?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이 소비자를 이용하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누구를 위한걵지? 필요한게 있어도 이용할곳이 많이없어 음식 시킨건데
댓글 1

담 당 자 2025-08-01 00:04:33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