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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흑찰옥수수 구매
 최혜정
 2025-08-01  |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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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찰옥수수 20개를 시켰는데
갯수도 19개로 왔고,
그중 3개는 미백옥수수입니다.
알맹이 덜찬거 4개가 왔고,
수염쪽 썩어서 3개가 왔습니다.
제대로 된 상품을 판매하지않았는데
명백히 반품사유가 되었음에도
반품을 해주지 않고
문제있는거 사진찍으면
환불을 해준다고합니다.
19개를 나열한사진과 문제있는걸 클로즈업해서 찍으라는데 기분나쁩니다.
소비자로써 제대로 된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안좋은걸 판매하고 제대로 검수도 안하고 반품도 안되고
소비자를 우롱하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1 15:58:02
배송받으신 옥수수 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