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신청했는데 지정택배사가 오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던 택배 박스가아니라고 수거를 안해가서 그게맞다고 하니깐 내일 오겠다하고 오랜시간 안오더니 상품 반품도 거절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다시해서 판매자에게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매확정이 되었더라고요물건을 보냈는데 환불이 안되었습니다 도오ㅓ주세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