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사진에는납작복숭아인줄알고구입했는데받아보니일반복숭아이길래반품요청했으나거절됐읍니다
 고도석
 2025-08-01  |    조회: 156
20250731_005404.jpg
20250731_005436.jpg
판매자사진에는납작복숭아라고했기에구입을했는데받아보니일반복숭아그것도아주조그만것이기에반품을요구했더니판매자에게연락후답변을주기로해놓구며칠만에연락이반품거절이라합니다반품에드는배송비도제가부담을한다고해도거절당해서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1 15:58:4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