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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주문취소시 제품당 5천원 취소비용 청구함
 현승관
 2025-08-01  |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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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7월 27일 주문했는데 배송이 지연되어 7월 30일 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사전에 고지도 없이 배송 취소는 주문당일 17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고 그이후 취소하는경우 주문제품(의류) 1장당 5천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1 16:07:0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