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원 웰스 빌트인정수기, 월51.900원정도 하는 정수기를 5년간 사용중이며, 2025년2월경 기존에 관리받던 매니저와 두번째 약속 때, 외근으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방문이 어렵다고 했더니 다른사람한테 관리받으라면서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후 4월까지 연락이 없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답변 없었고 현제까지 필터교체도 못받고 관리도 못받고 렌탈료는 6개월치 따박따박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필터는 지난 2024년11월에 교체 이후로 교체를 못받은 상태로 정수기를 사용중이며, 2025년5월부로 소유권이전 된 상황입니다 이 에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을 원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