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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및사기
 현정화
 2025-08-01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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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란sns광고로 파이토신이란 재생크림을 38,300원에 2개주문을 했습니다. 7월20일에 주문해서 7월31일 오전9시쯤 제품을 받았는데 광고란 전혀 다른제품이와서 반품요청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해외배송건이라 절차도 복잡하고 배송료2만원이 든다는 변명과 반품없이 1만원 환불을 해준다하여 제잘못이 아니고 판매자가 다른제품을 보낸건데 왜 배송비를 물고 환불이안되냐고하니 자꾸 딜을 합니다. 이거 사기인거 같은데 고발이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01 21:20:0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