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점에서 구매후 집에 와서 전자영수증 확인함.
(전자영수증이 바로 확인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단가 확인 불가하였음)
가격표 상 다른 할인된 가격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여 이의 제기하였으나
전상상 가격은 동일하다며 가격표는 직원의 실수로 잘못 붙여질수 있다고 주장함.
소비자는 전산상 가격을 알 수 없고, 가격표로 가격을 확인 후 구매하는데 자라 측은 차액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