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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좌석등받이 중재 사항
 고요한
 2025-08-03  |    조회: 107
저는 2025년 8월2일 14시 55분 칭다오를 출발하는 KE0844 항공편 29D좌석에 앉은 승객입니다.
앞자리 28D에 앉은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젖히기애 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승무원이 식사시간애만 자리를 원상복구 해달라 하였기에 앞자리 승객은 식사후 다시 의자를 젖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앞자리 승객은 식사시간외애 자리를 젖히는것이 본인의 권리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승무원 중재를 요구했으나 그게 규정에 맞다고 거짓정보를 주어 오히려 제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규정에는 강제사항으로 이착륙과 식사시간에는 좌석 등받이 원상복구가 강제사항인것은 맞으나, 그외 시간이 당연히 임의로 조정하는것이 권리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승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앞자리 승객에 대한 유선상의 주의 당부를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3 0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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