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물총을 구매 했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아이들도 좋아해서 구매한 당일 아기들 목욕을 시키면서 아이들도 손에 익으라고 가지고 놀게 해줬는데요 가지고 논지 5분도 안되서 아이가 물총이 안된다고 말을해서 물총 상태를 보니 건전지가 있음에도 작동을 하지 않았고 건전지가 잘못되었나 싶어 건전기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뚝뚝 떨어 졌습니다.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논지 5분도 안되서 고장이 나는건 무슨 경우 입니까
소비자로써 기분 상당히 불쾌 합니다. 교환하러 갈 시간도 없고 가서 싫은 소리도 하기 싫습니다
같은 제품 믿을 수 앖으니. 환불은 당연한 부분이고 없는 시간 쪼개서 두 아이 데리고 자동차 끌고 마트 까지 가서 구매를했지만 다시 똑같은 짓 하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보상 정리해서 보상도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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