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 환불
 조미진
 2025-08-04  |    조회: 318
화면 캡처 2025-08-04 092846.jpg
oxansen.com 쇼핑사이트에서 유투브 광고를 보다 ai 고양이를 구힙하게 되었습니다. 7/29일 상품이왔어요..뜯어보니

그런데 광고랑 나왔던 그제품이 아니고 중국산 이상한 야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장난감이였습니다.

그사이트로 들어가 반품요청을 했고.. 또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없고 이메일로 반품요청을 하라하여 이메일로 반품요청을 했으나..

물건을 회수해 가지도 않고.. 반품접수가 어렵다고 하며 1만원을 줄테니 그 상품은 내가 가지고 만원만 받아가라는 황당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저는 반품할거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사이트를 다시 들어가보니 사이트가 안열립니다.

환불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04 11:12:0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