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케팅기업 플랫폼 기업과 광고의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 추과광고를 유도하여 계약을 최소 하기로 하고 연락을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해지 여부는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고 취소가되어도 위약금이 발생된다고함 카드결재후 일주일정도지나 취소요청을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수일이 지난는데도 아직 취소가 안되어 민원을 재기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8-05 15:53: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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