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샘 가운제작이 잘못되서 수선 오청했을때 디자인 문제 없다고 수선비 15 천원과 택배비 본인부담으로 샵피라 업체에서 요청 해서 소비자고발에 접수했더니 월요일에 바로 무료수선해주겠다고 연락와서 택배비 우리 부담으로 수선 해서 왔는데 수선이 아니고 천조각 덧붙임으로 와서 황당 했어요 15 천원 수선비 부담하라 할때는 다 뜯어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뜯어서 고쳐 준게 아니고 랩스타일 앞에 천조각 덧붙여 서 보내는건 상품 가치를 하락 시키는 샵 피라의 문제 라고봅니다
무료수선은 이리 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