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안녕하세요
 권해왕
 2025-08-06  |    조회: 109
가오리찜을 시켜먹었는데 홍어향이나고 숙성이 많이되서 입천장이 까질정도로 발효가되서 전화를 했습니다 환불은 필요없으니 다음부터 홍어와 비슷한맛이 난다 기재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니 비웃으시면서 계속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그럼 알겠다 환불을 해달라 그리고 음식을 가져가셔서 음식을 확인해보시라고 하니 내가 환불까지 해주는데 왜 음식을 가져가야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리고 집주소 불러라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집주소를 불러주니 집앞까지 찾아와서 음식 가져가라고 하니 새벽에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길래 그냥 음식 가지고 가셔라 그만하시고 저는 집에 간다고 하니 못가게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을 폭행하였습니다 가게는 부산강서구 신호동 밥상이랑술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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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8-06 21:54: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