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이즈 교환시 배송비 부과
 권서희
 2025-08-06  |    조회: 135
기존에 이업체에서 주문한 감탄브라를 착용하고 있고,
기존에 구매해서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가 M사이즈입니다.

이번에 여름용으로 주문을 하였고
같은 M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많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사이즈교환 요청을 했는데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소비자고발이 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8-06 22:3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