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다이어트약
 박혜영
 2025-08-06  |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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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프로그램 틱톡에서 보구 30 일 비용을 지불하고 5일약 복용( 체질개선기간)후 추가비용을 20 만원을 입금하지 앐으면 프로그램 중단이라 합니다.
사전에 추가 비용에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답이 없네요.
이런식이면 저만은 아닌것같아요.
통화부탁하니 규정상 톡대화만 된다고
처음 비용 294400원를 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이젠 아예 톡도 안보고 무시하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8-06 16:55:5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