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는게 보여서 견인 후 광주 혼다서비스센터에 입고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에 엔진누유로 인한 문제이며 문제를 해결하면 주행에 이상없다고 함
수리 후 차량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며 차량멈춤
다시 서비스센터에 입고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으니 서비스센터 측에서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환불 거부.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