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계약조건변경
 밥용진
 2025-08-07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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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좀 아껴보려고 직접 전화걸어. 계약을 1년간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1년이지나 다른 보험사에 계약을 하고 몇계월이. 지나 마납금이라며 주행거리 초과라며 다짜고짜 11만원돈을. 입금하라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합니다 전화상으로 가입해서 보험료 아끼려고한 제가 이돈을 문ㅅ어야 하나요? 신속한 해결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7 11:28:36
해당 보험사측 요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