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수박 변질된 상품 보내고 환불 조차 안함
 박성진
 2025-08-07  |    조회: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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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납품1위]14brix 고당도 흑수박 흑미 수박, 1개, [정품] 7kg 내외
이상품을 쿠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배송된 제품을 보니 변질이 다 되있어서 먹을수가 없는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환불 조치 할려고 하니 바로 환불이 안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을 보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보라는 겁니까? 식품 같은경우에는 금방 상해서 변질될 텐데 변질된거 사진 보내줬더니 안된다고 하면 소비자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7 16:02:1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