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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우포스 쪼리
 이현복
 2025-08-07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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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에 입점이 되어 있는 업셋에서 우포스 쪼리를 구매하여 약 3개월가량 착용만으로 쪼리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참고 부탁드리며, 이건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7 16:40: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