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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부당 거래 (계약조건 불이행)
 박영태
 2025-08-12  |    조회: 121
1. 현황 :
1) SK 고객 유치 위해 폴더 7 사전 예약 조건 구매 광고 전화옴
2) 유선 연락 시, 구매 조건 고지 :
- 요금제 변경 : 14.4만원/4 개월 사용 후, 요금제 변경 가능 고지함.
- T 지원금 위약금 : 대납 고지함.
- 약정 기간 : 2년 약정 고지함.
3) 상기 항목에 대한 계약서 미 제공 함. (계약서 및 동의서 전화 없었음.)
4) 기타 :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유선 연락 시, 미 고지된 계약 조건을 요청함.


2. 상기 조건으로 판매자 이행 요청 시, 불 이행함.
1) T 지원금 위약금에 대한 대납 불가 통보 받음
2) 신규 휴대폰 24개월 사용 후, 휴대폰 반납 통보 받음.
* 2항은 계약시, 판매자가 미 고지한 항목 임.
댓글 1

담당자 2025-08-12 15:34:2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