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액정 보증 수리 관련
 심선기
 2025-08-13  |    조회: 145
지난 5월 4일 아이폰11의 액정 수리후
사용중 액정의 이상이 발생하여 보증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제픔 보증 기간 및 소비지 과실로

유상 비용 수리를 얘기 함

소비자의 과실을 인정 할수 없으며
무상 수리를 요청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3 17:35:00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