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아이폰11의 액정 수리후 사용중 액정의 이상이 발생하여 보증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제픔 보증 기간 및 소비지 과실로 유상 비용 수리를 얘기 함 소비자의 과실을 인정 할수 없으며 무상 수리를 요청 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13 17:35: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13 17:35: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2025-08-13 17:35: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