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쿠팡 내 상품명이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줌 (사기)
 조유빈
 2025-08-16  |    조회: 232
Screenshot_20250816_065015_Coupang.jpg
원오브나인이라는 판매자가
쿠팡 내 판매하는 해당 상품은
실제 주재료는 스틸(철)로 만든 상품이지만
귀걸이 부분 중 침 부분만 실버925를 사용하여
상품자체가 실버925 제품인양 상품명, 상세페이지 내 정보고시 또한 해당 내용은 미기재 되어 있음.
이런경우 제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08-16 11:47: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