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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건 수령후 제품 터짐으로 인해 자체폐기하였는데 환불 및 교환 불가 통조받았습니다.
 김승민
 2025-08-28  |    조회: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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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냉동야채 배송을 받아 해당 제품 확인을 위해 아이스 박스 개봉후 제품상태를보니 제품이터져 아래 첨부파일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악취로 인해 제품을 자체폐기후 교환신청 문의를 드리니 해당제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구매자가 감당하여야하는것에 매우 불편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2번째입니다..
교환이아니라 환불을 희망하며 판매자 측의 영업 제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28 10:24:2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