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중요 사항을 작은 글씨로 써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 함.
 오경훈
 2025-08-28  |    조회: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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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역에 있어 중요한 사항 즉 1일당 사용 금액이란 사항을 의도적으로 작게 표기, 고객으로 하여금 금액이 작아보이게 함.

2. 기간에 따른 총 합계 금액을 표시 하지 않아 상기 금액이 기간의 총액으로 인식하게 함.

상법상 계약에 있어 중요 사항은 명확하게 고객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SKT는 그 규정을 어김
댓글 1

담당자 2025-08-28 15:16: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