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티켓에서 8월23일 공연을 예매했다 공연가격은 일반 79000원이다. 8월28일 공연전 안내사항을 확인하던중 1961년생부터 1969년생은 30프로 할인이 된다는걸 확인하고 취소후 동일좌석 재예매를 했다. 그랬더니 처음 예매했던 79000원의 기간 취소 수수료가 적용이 돼서 취소수수료 25100원은 빼고 53900원을 돌려받았다. 오늘 29일 NOL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할인내용을 몰라서 할인적용을 못받아 동일한 날짜 동일좌석을 바로 재구매를 했으므로 취소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원칙상 안된다고 했다. 공연관람을 취소한게 아니라 할인받아서 재예매를 하려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에 수수료 반환요청을 받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