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계약 종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멤버십 해제로 상담연락을 진행해도 전화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9/1 금일 전화연결이 되어 해지 진행을 하려 하자 9/1 이 되었으므로 1일 이용요금을 요구 1일 요금을 지불 하겠으니 요금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 하였으나 비용은 청구 하겠으나 서비스는 진행할수 없다라고 답변을 반복 진행 합니다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비용만 청구하는게 정당한 사유인가요? 1일 작은 이용금액이지만 소비자는 이용요금을 지불하는데 이용요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여주는데 비단 저 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조치를 요구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해지{추가비용}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해지{추가비용}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