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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수리비 과다청구
 이상호
 2025-09-01  |    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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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으로 사설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실제 작업은 약 15분 정도 소요된 어떠한 부품 교체도 없는 단순 공기 펌프 작업이었으나, 시세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70만원을 청구 받아 결제하였습니다. 사전 견적이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다 청구 여부에 대한 확인과 환불 및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동영상 파일 또한 가지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09:58:06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이전)설치비,부품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