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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팬츠반퓸건
 박기형
 2025-09-01  |    조회: 152
방송에서 판매시 반품시 소비자가 알아야할 고지를 하지 안했음도 반품시 2500원 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는데 이러한 것은 고지를하지도안하고 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아닌가요 자막에 보냈다는데 보이지도 않기때문에 고지를해야하고 아님 서면으로라도 동봉해야하는것안가요 강력한 조치를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02 10:21:38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