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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금액
 전예승
 2025-09-04  |    조회: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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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로 노래를 배워보려고 등록한 학원에서 정상가 66만원이지만 할인가로 54만원을 결재했습니다. 레슨 횟수는 총 12회였고, 저는 개인사유로 2회만 진행하여 10회를 남기고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불 받은 금액은 25만 4768원 이었습니다. 계약서는 아니지만 환불규정이라는 종이에 서명은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5 09:21: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