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페를월120만원에 토마토렌트카에서 빌려서타다가 9웰4일 반납했습니다 9월11일이 반납일이고요 그리고 매 월2천키로를 타는것으로 계약이되있고요ㆍ초과시 1키로당 300원을추가요금발생된다고하고요 산타펴 렌트시 보증금 100만원이있고요 분쟁 토마토렌트카 주장 7일을 미리반납했어도 규정상 7일분금액은 돌려줄수없다 산타페를 7월11일부터 반납시기준7431km를타서 오버되었다면서 7431키로곱하기 300원 이라면서 229만원이라면서 보증금 100만원을 제하고 129만원을 입금하라면서 9시넘어서까지 전화를합니다 이에 고발하비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9-06 21:35: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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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9-06 21:35: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