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사짐업체고발합니다.
 오유나
 2026-09-23  |    조회: 149

처음계약보다 40만원이나 오른데다가 마지막정리를 아예안하고 (이미시간이 8시가 넘고 있었어요)부어두고 갔네요.-더 억울울한건 장소에 있지도 않았던사람이 제가 부어놓고 사진을 찍었다고하니 참 ㅜ

그러면서 10만원줄테니 받고 말던지 아니면 소비자고발하라더라고요.잔짐이 많고 수납공간이 없다는데 더 큰집이고 수납은 거기도 같았답니다.(오히려 장농도 버리고 팬트리를 짜서 왔는데 팬트리도 엉망이나 대충걸어놨으니 패쓰했어요)

기가막혀서

결국 같이일하는 여자분이 저 한테 20만원줄테니사람불러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해결하는 업체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위해서도 그냥두면 안될것같아고발합니다.

그냥 두면 이런식으로 이사하는 사람들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것같으니 꼭시정하게 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돈을 미리준 제 잘못이라 참았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4 00:28:15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