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앤티에서 소갈비찜을 시켰는데 음식물이 터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찍고 환불처리 해달라하였더니 18시 이후여서 택배수거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여 그럼 음식물 냄새나는데 계속 밖에다 두냐 라고 얘기하니 당장 수거가 어려우니 고객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옷이나 다른제품도 아니고 음식물이 터져서 왔는데 이 더운날 복도에 그대로 두면 냄새는 계속나는데 아무 잘못없는 고객이 다 치워야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9-06 23:36: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9-06 23:36: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2025-09-06 23:36:5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