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농산물구입(복숭아)
 최익문
 2025-09-06  |    조회: 461
1925년8월27일알리익스프네스에 복숭아구입(국내산) 9월3일cj택배로 상품받아 확인구입한중자가아닌소자로10개중5개썩고2개3개는벌레먹어 알리에연락하고반품환불요구했으나 차일피일미루다가 본인이우체국에반송택배비본인부담하라고해서황당해서알리상담원에문자보냈으나 해결이되지않읍니다 카톡으로문자주고받았으며썩은복숭아사진도전송하였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06 18:01:3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