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집은 비데.정수기.안마기를 렌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안마기가 렌탈기간내에도
안마기 등받이 내자가 파손되어 있었는데도 당사에서는 1회 한해서 교환신청하면 서비스로 교체 해준다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한참후에 렌탈기간에 1회 한하여 교체 해준다는 직원의 안내를 받고 렌탈이
지난 현재 1588-4113대표 전화에
문의하니 지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수 없다하니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계약자:김경혜
전화번호:010-3574-0660
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