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 지난 음식 섭취
 최현식
 2025-09-08  |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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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 편의점에서 구매하고 먹다가 이상한 말이나서 유통기한을 보니 지났습니다 아직은 배탈이나 별증상없는데 너무찝찝합니다 어떻해야합니까
댓글 1

담당자 2025-09-09 09:51:16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