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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환불금 미지급에 대한 일방적인 통지
 맹아론
 2025-09-09  |    조회: 461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7월 중순에 차량용 몰딩을 구매했습니다.
90일간 무료 환불 상품이었고, 검정색 상품을 구매했는데, 제가 받은 물품은 회색이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제시하는 반품/환불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반품/환불 승인이 났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직접 반품 택배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한달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보낸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진과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번거로운 과정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시하였지만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온 답변은 '보호 기간 초과'?
항소 요청을 하였지만 일장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한국 고객센터에도 연락해서 문의하였지만,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왜 반품/환불이 거절되었는지 구매자를 납득시켜야 맞지않나요?
그리고 90일 무료 환불 상품인데, 6만원 상당의 택배비와 반품 택배비는 아니더라도 물건값은 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개인의 항의는 무시하는 알리 익스프레스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ㅠ
댓글 1

담당자 2025-09-09 15:52:3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