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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화상 입었는데 발뺌
 엄예림
 2025-09-09  |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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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구이집에서 화로에 무릎 화상을 입었는데
보험처리 못해주겠다면서 보상 못해주겠다고 나몰라라함.
여태까지 이런 적 없었다면서 되려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0:30:08
방문하신 식당에서 화상을 입으시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하여 진료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 인해 일실소득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면 손실액 보전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