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1시36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데 단체가 안되는지 모르고 예약한건 실수지만 바로 전화해 묻고 30분만에 바로 환불받았는데 2000원이 빠지고 들어왔습니다. 전화해서 물었더니 환불설명에 써있다고 하는데 전 못봤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10.31일 예약이고 거의 한달반 전이라 손해도없으신데 이체수수료 500원도 아니고 2,000원은 도대체가 어이가없습니다. 돈보다 더 화가나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9-10 08:53:3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시설 이용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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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업체에 시설 이용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