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기능이 있어서 구매한 제품인데 교환제품은 온열기능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as인가 싶네요. 팔때는 온열기능까지 들어간 제품을 팔고 이후 교환 물건은 온열기능이 빠진거면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온열기능이 있어서 구매한 제품인데 교환제품은 온열기능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as인가 싶네요. 팔때는 온열기능까지 들어간 제품을 팔고 이후 교환 물건은 온열기능이 빠진거면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