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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당근내 사과 판매업 중량 사기
 박준희
 2025-09-10  |    조회: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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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사기
반품요구
다른 신규 구매자에게 제품 보내게 주소보냄
송금후 택배 발송한다니 읽씹
사과니 반성의기미없이 지금도 선량한 소비자우롱하듯 무답
당근에 지속적으로 신고중
게시판채팅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저하나야 손해보고 끝나지만
다른피해없도록 꼭 막아주시고 다른 피해자 엄청 많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1:40: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