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cctv화질불량
 장성현
 2025-09-10  |    조회: 771
cctv화질에 노이즈발생하여 야간시 물체확인어렵고 확대도 조금밖에되지않고 가입당시 이상품에대해 설명도없었믈뿐만아니라 판매상품으로 3년후자가로된다고홍보하여 기존의cctv를 해지하고 가입했는데 가입후 이같은사실을 고객센터에 이의재기했으나 as담당자말이 판매하신분한테 얘기하라며 가버림
이것도 2주가지난후에 나와서 한얘기며 판매담당자에게 전화했으나 여러번 전화회피하였고 지금도 전화주라고 해도 전화도없음 이에 해지하고 카메라 철수하라고해도 아무댓구도없음 판매하면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임 이에 해지를요구함 이사태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이제더이상 kt텔레캅에 신뢰가없음
댓글 1

담 당 자 2025-09-10 13:46:41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