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불량상품 받아서 환불요청
 NG SHA NA
 2025-09-10  |    조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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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 받아서 환불요청했어요.
근데 몰리멜리 상담원은 불량 아니라고 배송비 요청했어요.
첫번째 사진보시면 베이지색 옷에 프린팅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불냥아니라고 납득이 안 되네요.
참고로 두번째 민트색 사진은 같이 주문했더 옷이에요. 같은 크랙 프린팅 기술로 만든 옷이에요. 세탁기,건조기 돌린후에도 프린팅 그대로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0 15:43:15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